현대차·기아, 소송 방어 나서…가주 연방 법원에 기각 요청
현대차·기아가 절도 피해를 본 소비자 집단소송의 기각을 법원에 요청했다. 4일 법률뉴스 전문매체 ‘로(Law) 360’에 따르면 현대차·기아는 절도에 취약한 차를 팔았다는 다지구 소송(MDL)에 대해 자신들은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MDL은 2개 이상의 연방 지방 법원에 계류 중인 민사소송들을 단일 연방 법원으로 병합해 진행하는 소송이다. 이와 관련, 본지는 현대차와 관련해 제기된 집단소송, 행정소송이 전국 30건에 달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본지 4월 17일 자 A-1면〉 현대차·기아는 기각 요청서를 통해 차량 보안 장치를 고의로 배제한 사실이 없으며 ‘기아 보이즈’와 같은 절도 챌린지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행할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의 소장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2021년 11월 이전까지 기본이 아닌 선택 옵션이었던 절도 예방 장치 ‘이모빌라이저’ 미탑재는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또 절도 챌린지도 유행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직접적인 차량 결함이 아니었던 만큼 현대차·기아가 특정 범죄를 유발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로 360은 전문가를 인용해 “기각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소송 리스크가 완화되겠지만 반대인 경우는 책임 회피가 실패한 것으로 여겨져 향후 재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류정일 기자 [email protected]현대차 기아 기각 요청서 기아 소송 집단소송 행정소송